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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홍여새88
덕망있는홍여새8822.07.18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2녀 08월22일 퇴사 예정입니다.임금체불 기간이 2018년 07월부터 ~ 2021년 09월까지 매월 정기지급일보다 지연 or 일부만 받았고 천만원 가량 임금체불 상태에 서 21년 09월 이후 분할로 상환 받고 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정도 현제 임금체불금액은 450만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직 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해줄듯합니다.

임금체불 실업급여 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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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상황은 2개월 이상 30% 이상을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월급여액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도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실업급여는 수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체불은 임금의 정기지급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이상 넉넉히 체불임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재직기간으로 미루어보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도 충족하였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3. 따라서 큰 이상 없는 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