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판 전 합의 후 소취하시에 비용은 어떻게하나요??혹시 여기에 법조계에 계신분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제가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고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일정 비용을 줄테니 합의하자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일단 상대방은 제가 소송걸은 피고인 4명중에 1명이고 이사람만 일단 합의하는중인데이 사기꾼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발생한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되나요??찾아보니 소취하한 쪽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데 합의를 한경우에도 그런건지합의서를 받았는데 소취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