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 전 합의 후 소취하시에 비용은 어떻게하나요??
혹시 여기에 법조계에 계신분이 있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기사건의 피해자이고 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 변호사측에서 일정 비용을 줄테니 합의하자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일단 상대방은 제가 소송걸은 피고인 4명중에 1명이고 이사람만 일단 합의하는중인데
이 사기꾼이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발생한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찾아보니 소취하한 쪽에서 비용부담을 한다는데 합의를 한경우에도 그런건지
합의서를 받았는데 소취하 비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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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취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소송비요을 부담하게 되는바, 소송비용이 신경쓰인다면 합의금을 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판 전 합의 후 소취하 시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합의서에 소송비용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각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 비용까지 귀하가 부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명확한 확인을 위해 상대방과 소송비용 부담에 대해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합의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