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급차선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는 켰지만 키는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여 제가 피할 수도 방어운전할 수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가 100:0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원하고 과실결과가 나오면 미수선처리를 원하는데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먼저 차를 고쳐야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분심위는 시간 낭비이니 소송으로 바로 가라는데 그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