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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끝없이살빠진흰곰
끝없이살빠진흰곰

교통사고 급차선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깜박이는 켰지만 키는 동시에 차선변경을 하여 제가 피할 수도 방어운전할 수도 없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보험사가 100:0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는 소송을 원하고 과실결과가 나오면 미수선처리를 원하는데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먼저 차를 고쳐야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분심위는 시간 낭비이니 소송으로 바로 가라는데 그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결정이던 직접하셔야 후회가 없거나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과실비율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주실 경우 수개월이 걸려도 분심의를 거쳐서 과실비율을 제 검토하자고 이야기 드립니다. 결국 민사소송 진행할 경우에도 다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번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개인의견]

    [참고링크]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2&chartType=1&arrayItem=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소송을 하려면 먼저 차를 고쳐야 상대방에게 소송을 할 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지 궁금합니다.

    : 네 맞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상 소송물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자차처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이에 따른 구상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는 분심위는 시간 낭비이니 소송으로 바로 가라는데 그게 나은 지 궁금합니다

    : 통상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에는 분심위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조금더 유리합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소송에 대한 비용이 있기에 소송으로 가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심위쪽으로 갈려고 할 것입니다.

    소송을 할것이면 직접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하며 수리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 보험사를 통한 소송을 하려면 자차 보험 선처리한 후에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으며 미수선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심위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