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소송이 궁금합니다
2020. 01. 03. 13:01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 점멸등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층은 적색점멸등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2 상대측 과실이 8로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나요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 점멸등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층은 적색점멸등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2 상대측 과실이 8로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황색 점멸의 경우 서행하면서 통행, 적색 점멸의 경우 일시 정지 후 통행을 해야 합니다.
통상 적으로 황색 점멸 신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약간의 과실이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소송 전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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