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사고 소송이 궁금합니다
교차로에서 저는 황색 점멸등 직진을 하고 있었고 상대층은 적색점멸등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사에서 제가 2 상대측 과실이 8로 나왔는데 억울합니다 승소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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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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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색 점멸의 경우 서행하면서 통행, 적색 점멸의 경우 일시 정지 후 통행을 해야 합니다.
통상 적으로 황색 점멸 신호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나 약간의 과실이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소송 전 보험회사 담당자와 상의 후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