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조건 질문드립니다..현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신혼 특공 넣으려고 합니다.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신혼부부상태입니다.그런데 제 거주지가 하남 부모님 본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지금 거주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쪽 입니다.장인어른댁이 빌라여서 해당 빌라 1층에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나 그런건 안했습니다. 부모님댁으로 등본상 올라가져있습니다)그래서 신혼 특공이 안될 것 같은데..이번 청약이 거주자 우선 부분이 있습니다.세대 분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 거주자 우선 부분도 가져가면서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하남 본가에서 아예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해도 거주자 우선 부분이 유지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