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공 청약 자격조건 질문드립니다..
현재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신혼 특공 넣으려고 합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예비신혼부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거주지가 하남 부모님 본가에 세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주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쪽 입니다.
장인어른댁이 빌라여서 해당 빌라 1층에 살고 있습니다.(전입신고나 그런건 안했습니다. 부모님댁으로 등본상 올라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특공이 안될 것 같은데..
이번 청약이 거주자 우선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해야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세대 분리를 해야 거주자 우선 부분도 가져가면서 신혼 특공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남 본가에서 아예 서울로 주소지 이전을 해도 거주자 우선 부분이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빌라로 전입을 하게 되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동거인(세대원)으로 세대분리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주소지가 서울로 잡히게 됩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연속으로 적정기간이 유지된 사람이 그 지역 해당지역으로 자격을 같게 됩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하남에 전월세로 가서 전입 및 혼인신고를 해서 신혼부부 특공으로 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특공을 신청하려면 혼인신고 후, 서울 강동구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 집과 별도의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거주자 우선 혜택을 유지하려면 서울로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서울로 주소지 변경 후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라면 거주자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로 전입 후 세대 분리를 하시면 신혼 특공과 거주자 우선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으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조건 중에서도 예비신혼부부 자격, 세대 분리, 그리고 거주지 우선순위가 얽혀 있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래에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기본 전제 요약
예비신혼부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 전)
하남 본가(부모님 댁)에 세대원 등록 중
실제 거주는 서울 강동구, 장인어른 빌라 1층 (전입신고는 안 함)
청약 대상: 하남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 신혼 특공 (거주자 우선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 요건 요약
예비신혼부부 : 청약 당시 혼인신고 전이어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완료하면 가능
무주택 세대구성원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세대원 기준청약 신청일 : 기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전체를 봅니다.
소득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140% 이하 (혼인 여부에 따라 차이 있음)
거주지 우선 :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주소 등록한 자에게 우선순위
1. 현재 상태에서 신혼 특공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성 있음, 단 조건 충족이 필요
예비신혼부부 자격은 갖추셨지만, 문제는 세대원 구성입니다.
현재 본인 주소지가 하남 부모님댁 세대원이기 때문에, 그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특공 신청 가능합니다.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혼 특공 조건 미달 (탈락) , 따라서 세대분리 필수입니다.
2. 거주자 우선 조건을 유지하면서 세대분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하남시 우선공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청약 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즉, 세대분리를 하되 주소지는 여전히 하남으로 유지해야 함
추천 전략하남 부모님 집에서 세대분리
주민센터 방문하여 세대주 변경(단독 세대주) 신청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지만 다른 세대로 등록
조건: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예정자 → 세대분리 가능
이 방식은 하남 주소지 유지 + 신혼 특공 자격 확보 둘 다 충족합니다
예비 배우자도 무주택 세대주로 분리
장인어른댁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니 전입신고 가능하면 더 좋음
단, 주소지가 서울로 되면 거주자 우선권(하남)을 잃을 수 있음
그러니 배우자도 하남으로 세대분리 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상황에 따라 조율 필요
3. 만약 서울로 전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인 주소지를 서울(강동구)로 옮기면 하남 우선공급 자격 상실
그 경우에는 기타지역 청약 경쟁자로 밀려납니다.
하남 거주 2년 이상자에게 1순위 공급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