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문의드려요.
현재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혼인신고를 하기 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 알려보려고 해요
남자 연봉 8000만원, 여자 연봉 6500만원 정도 되는데요
남자가 결혼 전 상속으로 인한 아파트(84m2)를 1채 현재 소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즉 무주택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청약을 하시려면 무주택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혼인 전 주택을 처분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