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신축(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요계약서에는 "저 보다앞선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한다." 특약을 명시해놨구요.전세계약 당시,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안나와서, 공급계약서 원본확인과 집주인의 잔금완납을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전세계약은 11개월 전에 했지만,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00억에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말하기를 아직 잔금 납부안한 세대가 40세대 정도 있어서 근저당을 갚을수가 없으며 미납세대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제가 입주한 동,호에 대해서 권리 포기(일부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알게되어 요구하니, 근저당 중 8천만원가량을 은행에 변제해야 근저당 권리 포기를 해준다고 합니다.그런데 그돈도 없다고 하네요...아직 근저당이 100억이 남았는데 1억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싶고, 저희집주인은 모든 잔금을 납부했는데 왜 저희집에 대한 근저당을 아직도 묶어서 잡아놓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이 근저당이 없어야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수있는데, 전세계약한지 1년(보증가입 시기만료)이 다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요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