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등기떼보니 없다던 근저당이있습니다
신축(재건축) 아파트 전세계약 했는데요
계약서에는 "저 보다앞선 근저당이 없는것으로 한다." 특약을 명시해놨구요.
전세계약 당시,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안나와서, 공급계약서 원본확인과 집주인의 잔금완납을 확인 한 후 계약했습니다.
전세계약은 11개월 전에 했지만,
신축아파트이다보니 등기가 이제서야 나왔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근저당이 100억에 가깝게 잡혀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말하기를 아직 잔금 납부안한 세대가 40세대 정도 있어서 근저당을 갚을수가 없으며 미납세대에 대해 내용증명 보내는 등 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를 하고있다고 합니다.
제가 입주한 동,호에 대해서 권리 포기(일부 말소)가 가능한 점을 알게되어 요구하니, 근저당 중 8천만원가량을 은행에 변제해야 근저당 권리 포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돈도 없다고 하네요...
아직 근저당이 100억이 남았는데 1억도 없다는게 말이나 되나 싶고, 저희집주인은 모든 잔금을 납부했는데 왜 저희집에 대한 근저당을 아직도 묶어서 잡아놓은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 근저당이 없어야 허그 전세금반환보증을 가입할수있는데, 전세계약한지 1년(보증가입 시기만료)이 다되어가서 마음이 급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특성상 전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임대인이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말소를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근저당이 없는 것으로 하는 특약하에 계약을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근저당이 있었던 경우로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로 계약취소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되,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취소나 계약해지 등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