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벙첨벙물텀벙
- 내과의료상담Q. 심증으로 약을 처방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하나요?어느 환자가 아프다며 찾아왔는데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판단하기로 질환이 있단 뚜렷한 물증이 없어요.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은 본인이 담담하는 진료과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세에요.이럴경우 심증만으로 또는 설령 심증조차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자의 요구하에 약을 처방하게 되면차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게되는 공단부담금(진료비)이 공단으로부터 거절받거나하는 경우가 있나요?그런 이유가 없다면 의사 판단하에 검사는 진행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의 약도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내과의료상담Q. 스트레스에 의한 가슴통증 베타차단제 복용하면 좋아지나요?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어느 시기부터 스트레스를 받을때마다 가슴통증이 함께 나타났습니다.단순 스트레스에 의한 통증이라 생각했고 이를 해소하고자 정신과약을 복용했습니다.그러나 호전은 없었고 스트레스도 끊이질 않아 매번 반복되었습니다.그렇게 2년을 변화없이 보냈습니다.그러던중 우연히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게 되었는데 이후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이전처럼 가슴 통증이 나타나질 않습니다.스트레스를 받을 때 함께 나타나던 두근거림과 손떨림은 여전합니다.베타차단제가 스트레스에 의한 가슴 통증을 없애주나요?우연도 착각도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내과의료상담Q. 베타차단제가 기관지에도 영향을 주나요?베타차단제가 기관지에도 영향(효과)을 줄 수 있나요?프로프라놀롤, 비소프롤, 네비보롤 시기별로 복용했어요.해당되는 약이 있다면 어느 것인가요?관련 증상으로는 허혈감을 동반한 목 잠김, 바람새는 숨소리, 마른기침 등이 있어요.이 외에도 바스티난엠알서방정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 역시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이같은 증상들 모두 기립성빈맥증후군인가요? 아래 세가지 모두 기립성빈맥증후군에 해당되나요?1.계단을 오르고 수 초 뒤 나타나는 두근거림, 현기증, 숨 참2.바닥에 앉았다가 옆으로 스륵 뉘었을 때 발생하는 두근거림(이하 동일)(일어서는 기립의 형태가 아닌 눕는듯한 형태로 오히려 앉을때보다 바닥(지면)과의 거리가 가까워요.)3.체위와 상관없이 두 팔을 머리 위로 기지개 피듯 스트레칭하면 나타나는 두근거림(이하 동일)살펴보기로는 눕거나 또는 앉았다 일어설 때 발생하는 것이 기립성빈맥증후군이라고 들었어요.기립성빈맥증후군은 기립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증세를 보이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의료자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의료자문 진행하기 전에 동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은 보험사 직원인가요?아니면 보험사와 계약한 업체측 손해사정사가 맞나요?그럼 이후로 의료자문 관련된 모든 일은 해당 손해사정사가 진행하나요? 의료기관(환자 병원)에 방문하여 자료 모으는 일부터 의료자문병원을 찾아가 자문받기까지의 모든 일이요.동의서 서명받은 이후부터 모든 과정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에 의한 기립성질환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으로 기립성 저혈압 및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 생길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 무엇이며 당뇨로 인해 발생한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의료 보험보험Q. 폐업한 병원, 의료자문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과거 의료자문 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에 현혹되어 자문을 거절하고 미뤄왔습니다.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이라도 의료자문에 동의하여 수술 당위성을 가려보려 합니다.청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영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 바삐 서둘렀습니다.문제는 최초 의료자문 받았던 시기에는 운영했으나 현재는 병원이 폐업하였습니다.그냥 보험사에 믿고 맡기면 될까요?진료기록부는 제가 소지하고 있어 건네줄 수 있지만 영상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의료자문 진행하려면 진료기록부 외에도 영상자료가 분명 필요할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보험사에서 병원이 폐업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나요?그리고 운영 여부에 따라 의료자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소변 볼 때 두근거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0년 가까이 과민성 방광 증후군 앓고 있어요.수 년간 약을 복용했지만 효과는 없었어요.발병하고 5년 정도는 빈뇨나 절박뇨가 심해도 두근거림이 없었는데6년차 접어들고는 소변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혹시 당뇨와 관계 있을까요?두근거림이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에 당뇨 진단 받았어요(당화혈색소 11%).나중에서야 알게됐는데 진단 받기 6개월 전에도 당화혈색소가 7.5%였어요.당화혈색소 7.5% 이 시기에는 두근거림 없었어요.시기별로 나열해볼게요.당화혈색소 6.2%(1년 전) > 7.5%(6개월 전) > 11%(기준일) > 배뇨 시 두근거림(1개월 후)진단 이후로(11%) 약은 계속 복용했어요(진단받은날 처방된 당뇨패치도 첨부할게요).복용하고 약 한 달 뒤 갑자기 두근거리더니 지금까지도 계속 돼요.운동&식이조절로 체중감량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좋아지질 않아요.당뇨약은 6개월 정도 복용했고 그 이후로는 약 없이도 조절이 가능해 중단했어요.그렇게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6.0 미만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두근거림은 여전해요.애초에 당뇨와는 무관했던걸까요?아니면 높았던 시기, 회복할 수 없는 어떤 손상을 입은걸까요?진단 당시 간장 질환 수치는 괜찮았는데 이상지질혈증 수치는 안정범위에서 살짝 오버됐어요.이후로는 당뇨처럼 모두 안정범위내에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사로부터 병원 자료 받을 수 있을까요?수술이 적법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험사로부터 의료자문 권유 받았습니다.이에 동의하여 서명했습니다.이외에도 의료자문을 진행하기 앞서 환자 기록을 확보해야한다며 개인열람동의서(?)도 받아갔습니다.당시 사측 손해사정사 말에 의하면 직접 시술했던 병원을 찾아 자료를 받아온다고 했습니다.그 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자문 진행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차후 시술에 문제가 없다 판단되어 보험사로부터 전액 지급 받았습니다.개인적으로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싶어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보관 가능한 기간이 지나 조회할 수 없다합니다.혹시 보험사가 의료자문 진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들 요청하면 얻을 수 있나요?그리고 의료자문 진행할 때 MRI, CT, 초음파 등의 영상자료도 확보하나요?만약 그렇다면 영상 자료 또한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을까요?최초 청구일로부터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 내과의료상담Q. 변이형 협심증은 흉통없이 호흡곤란만 오기도 하나요?등산 후 휴식하는 과정에 흉통, 호흡곤란, 구역감 발생했어요.현재 변이형 협심증 의심되어 헤르벤30, 바스티난엠알서방정 복용하고 있어요.약 복용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운동했어요.흉통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호흡곤란이 올듯말듯한 그런 아찔함이 있어요.정상까지 약 5분정도 소요되는 구간에서 심박수는 최고조를 띄어요(170~).정상에 다다를수록 오르는 길이 가파른탓에 도착과 동시에 심박수는 최고치를 찍어요.첫날 최대 심박수는 185bpm.운동 강도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긴 하나 육체적으로 불편하거나 괴롭진 않아요.도착 후 차분히 호흡을 고르고 있는데 약 1분 정도 경과된 시점에 갑자기 호흡이 불편해져요.과거 운동을 했었기에 아주 강도 높은 훈련도 1분 정도 경과하면 호흡이 가라앉는다는걸 몸소 알아요.숨이 넘어갈듯 말듯 그런 아슬한 느낌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위기를 느껴요.이 아슬한 경계를 넘어서면 지난날처럼 질식할듯 숨이 쉬어지지 않게 돼요.체력은 멀쩡한데 호흡이 불편해지면 왠지모르게 서있기가 힘들어요.괴로움에 저절로 바닥이든 어디든 앉게 돼요.경계를 넘어서면 혀 밑에 넣으려고 니트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끝내 넘어서지 않고 가라앉는데 다행이면서도 사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들었어요.둘째날에는 첫날보다 좀 더 강도 높혀 올랐어요.같은 장소였고 최대 심박수는 191bpm.경계를 넘지 않더라도 사용해보고자 니트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예상외로 첫날과 달리 아무런 느낌도 받지 못했어요.정상에 도착하고 1분 경과하니 확실히 한 풀 꺽인듯 호흡이 가라앉아요(133bpm).이건 또다른 질문이에요.이러한 일을 몇차례 겪으면서 가진 의문이 있어요.왜 운동 중이 아닌 운동 후 휴식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건지..변이형 협심증은 새벽이나 아침(기상)에 주로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해요.살펴보니 새벽, 아침 시간대에는 부교감 신경이 지배적이라 적혀있어요.만약 변이형 협심증이 부교감 신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그리고 호흡과 맥박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부교감 신경이 담당한다면?강도 높은 운동 후 휴식에서 급격하게 가라 앉는 호흡과 맥박이 '트리거'가 되어흉통과 호흡곤란을 야기시키는건 아닌지 이렇게 추측해봤어요.호흡과 맥박이 가라앉는 타이밍(약 1분 경과, 증세가 나타나는)도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것 같아요.터무니없는 추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