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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자유분방한은행나무
유난히자유분방한은행나무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4.17
    Q. 중도퇴실 시, 이사 오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전세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중도퇴실하기로 집주인/부동산과 합의하였습니다.이사 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가 계약금 5%를 입급한 것을 확인한 후,저희 쪽에서도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5%를 입금하였습니다.그런데 돌연 새로운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고,계약이 파기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이 경우,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 처리가 가능한데,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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