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 시, 이사 오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경우?

전세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중도퇴실하기로 집주인/부동산과 합의하였습니다.

이사 오겠다는 세입자가 있었고, 세입자가 계약금 5%를 입급한 것을 확인한 후,

저희 쪽에서도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계약금 5%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연 새로운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이사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였고,

계약이 파기 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새로 이사갈 집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새로 이사갈 집의 보증금 처리가 가능한데,

보증보험 반환 청구는 언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 간 합의된 내용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의 유효여부를 불문하고 중도해지를 하기로 한 것이라면 약정한 일자에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것과 별개로

    본인은 이미 새 거주지를 계약한 이상,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임대인이 이를 다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협의해보시고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 이행은 지급명령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