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중도퇴실 관련 문의드립니다.
A부동산에 중도퇴실 말해놓은 상태, 새입자가 구해져 50만원을 가계약 걸고 갔다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집을 빼줬으면 좋겠다고 하여 당일 저도 다른집을 알아보고 B부동산에 가계약금 30만원을 걸고 이사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3일전 새입자가 변심으로 인해 계약파기를 하였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줄수 없다고 하고 저는 이사를 못가게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말에 계약금30만원+집에 가구를 다 돈들여 버리고 빼서 ..텅빈집에.. 이래저래 손해여서
앞서 가계약했던 50만원을 저에게 달라고 했더니
안주려고 하네요. 이경우에는 가계약금의 2배를 받는게 원래 원칙이라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 보조인이 저희집 왔다갔다 현장일 하면서 소개 했는데 이것은 합법인가요?민원을 넣거나 소송하게 되면 묶어서 같이 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 가계약까지 했고 이로써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사정은 질문자님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으로 끝이며 두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개보조인에 관한 부분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