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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저돌적인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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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었는 데 , 이사가기전에 대출문제로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싶다고 연락왔습니다.

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혹시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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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주택 매도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해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 있는 일 이지만 세입자가 퇴거 및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보증금에 대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에 혹시 모를 보증금 미반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생각하다 임차인의 보증금에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결정은 하지 마시길 바라며 임차인은 정해진 기한 또는 상화 합의한 날짜에 보증금 정상 반환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공동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 다른 세대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어떠한 경우도 전입신고는 유지하시는게 필수적이기에 본인이 전출이 되지 않는상황에서의 전입은 동의를 하셔도 관계가 없겠으나, 본인의 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거절하시는게 맞을듯 보이긴 합니다. 아니면 보증금반환을 앞당겨준다면 관계는 없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세입자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 명의로 전입신고가 이뤄지면 전세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 저는 11월 27일까지 전세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 집을 매도하셨고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다 알아보고 새로운 집주인분은 일찍 빼줄 수록 좋다하여 10월 28일에 나가기로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집주인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제가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줄 수 있냐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주소를 퇴거한다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위험성이 있는 만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일자까지는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하기위해 임차인의 일시적인 퇴거를 요구하여 이를 승낙하시면 대항력이 상실되어 근저당에 대해 후순위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해주는 것 자체가 전세사기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대출을 과도하게 받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보증금 반환 지연 등)에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빨리 해줬다고 해서 바로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되도록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는것이 질문자님의 보증금보호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일인 11월 27일 전에는 기존 집의 계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본인이 들어오기 전이라 해도 세입자가 만료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새 집에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먼저 하면 법적으로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기존 전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완전히 반환 받고 새로운 집에 실제 입주하게 된 시점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목적으로 말씀과 같이 동의를 요구하는 상황은 종종 있는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금전적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사를 압박하는 등 전세권 보호에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해두시면 집을 나가시기 전까지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뻬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잃게 되어 향후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부터 뺀 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 받을 있는 순위가 없으므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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