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