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데 중간에 중개자 역할을 두고 거래하였습니다 . A(구매자)-중개자-B(판매자) 저는 게임 아이템을 중개자한테 주었고 A구매자가 저에게 입금을 했으나, 제가 송금한도로 금액을 받지 못하였으나 입금해준줄 알고 중개자에게 입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중개자는 제가 준 게임아이템을 A에게 준 상태입니다.
오픈채팅입금은 밤 12시전에 보낸사람에게 다시 환불됩니다. 나중에서야 입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해 A에게 다시 입금을 요청했으나 저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돈도 못받고 게임아이템만 가져간 상황. 이럴때 사기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돈을 보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여부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질문자님이 돈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 것이고, 환불이 되어 버린 사정도 알면서 연락을 끊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송금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착오하여 입금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그 이후 욕심이 생겨서 차단하고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인과 구매자가 공모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송금을 받은 것처럼 착오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