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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두꺼비129
든든한두꺼비12922.11.18

개임계정 거래 사기죄로 처벌가능한가요?

게임 아이디를 먼저 주고 돈을 받기로 A라는 사람이랑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디을 주고 12월 1일에 돈을 주기로했었는데 느낌이이상해서 전화가 차단되어있었고 게임에 들어가보니 이미 제 계정에 있는 돈이랑 여러 아이템들을 자기 계정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친구폰으로 전화해서 겨우 연락이 닿아서 대화를 해보니 사실 A는 16세 이고 19세인 자기 선배 B가 자기 번호로 카톡을 만들어서 했다고 합니다 B는 A에게 절대 전화나 연락 받지 말라고 하면서 연락을 피하게했고 A는 핑계를 대면서 계정팔았으면서 왜 다시 계정에 들어오냐고 돈안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돈을 받고싶으면 그냥 헐값주고 4월에 원래 제 값(32)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기 통장 이체한도 때문에 12월 1일에 준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건 시간낭비인거같아서 그냥 고소하려고 합니다

B나 A를 사기나 횡령 배임 아니면 교사범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민법으로 라도 고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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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거래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기망행위가 개입한 것으로 일응 보여지는바 경찰에 신고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는 질문자님에 대한 사기죄, b는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