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안녕하세요.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를 당해 문의드립니다.첫계약(21.11.01 -23. 11.01) 월세 40만원으로 계약.이후 재계약시(23.11.02 - 25.11.01)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현재 기준(25.11.22)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와서 3만원 인상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이럴경우1. 같은집에서 4년 이상 살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재계약시 한차례 인상을 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2. 월세인상 가능 할 경우, 인상폭은 5% 이내에서 가능 한가요?3.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