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를 당해 문의드립니다.
첫계약(21.11.01 -23. 11.01) 월세 40만원으로 계약.
이후 재계약시(23.11.02 - 25.11.01)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기준(25.11.22)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와서 3만원 인상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같은집에서 4년 이상 살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재계약시 한차례 인상을 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2. 월세인상 가능 할 경우, 인상폭은 5% 이내에서 가능 한가요?
3.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년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상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