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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성장하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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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이후 일방적인 월세인상 통보를 당해 문의드립니다.

첫계약(21.11.01 -23. 11.01) 월세 40만원으로 계약.

이후 재계약시(23.11.02 - 25.11.01) 월세 45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기준(25.11.22)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연락와서 3만원 인상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퇴거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같은집에서 4년 이상 살면 임대인이 월세를 인상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 같은 경우 재계약시 한차례 인상을 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중에 월세 인상이 가능한가요?

2. 월세인상 가능 할 경우, 인상폭은 5% 이내에서 가능 한가요?

3. 인상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퇴거요청을 받았는데,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년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인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상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 조건이 동일하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분 역시 그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응할 의무가 없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 등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