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계약 묵시적 갱신 이후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한 후 22년 3월까지 집주인과 서로 연락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7월 말에 찾아와 월세 인상 11%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법에 따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21년 3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한 후 22년 3월까지 집주인과 서로 연락 없이 지나가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 계약 만료일이 지났는지 몰랐다며 7월 말에 찾아와 월세 인상 11%를 요구하는데요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도 법에 따라 5%까지만 인상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묵시적 갱신보다는 주택임대보호법상 2년 미만 계약도 2년 계약으로 본다는 항목을 적용함이 더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상에 응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임대인의 요구가 계속되면 인근 부동산에 문의해 보라고 응대하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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