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진행 중 월세인상 질문
21년4월 1년 계약 시작으로
임대인과 사전동의 없이 현재 25년6월까지 묵시적갱신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월세 5만원 인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월세액 월세35/관리비5 총 40만원
1. 묵시적갱신 중인 상황에서 월세 인상 요구를 수락해야할까요?
2.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서로 얼굴 붉히며 언쟁하고 싶지 않아 월세액 5%인 2만원으로 협의 할까요?
3. 월세 인상 요구 거절 시 현재 계약중인 상태에서 퇴거고지를 받으면 이사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4. 추가로 2년미만 계약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간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총 4번의 묵시적갱신중인데 이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6.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으로 임대인이 2개월 전인 4월 까지 임대료 인상에 대해 요구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도 응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묵시적갱신에 제한은 없으시며, 설사 합의를 하시더라도 5% 범위내에서 인상으로 양보해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