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갱신 중 월세 인상 ( 21-24년도 거주중 임대인과 서로 아무말 없이 거주중)
현재 투룸에 묵시적갱신으로 4년정도 거주중입니다.
현재 월세 거주중인데 4년동안 서로 아무말 없이 거주중인데 갑자기 전화오셔서 5% 인상을 요구 하십니다.
서로 계약서는 갱신하면서 작성하지도 않고 4년만에 처음으로 월세 인상하라고 하는데 만기날짜도 아닌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 중에도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에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인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2.인상액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하여 적절한 월세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무리한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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