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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소260
예쁜소26024.02.27

집주인분께서 월세를 인상한다고 하시는데

원룸 21년 3월 말에 1년 계약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동안 갱신에 대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않았고 집주인도 아무말씀 없으시더라구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나보다하고 2년을 더 살았는데

3년째되는 계약일 1달정도 앞두고 월세 50% 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두 번 연장한 경우라면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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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1년 3월~22년 3월까지 1년 거주하시면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별 말 없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임차인분께서 주임법 제4조를 통해 2년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함으로서 23년 3월까지 원래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갱신될 경우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럼 현재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유지중이므로 임차인분께서는 25년 3월까지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현시점에서 증액을 요청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개신청구권을 한번도 안썼으면 가능합니다

    월세를 너무많이 올리면 한번써서 5%만 올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째되는 계약일 1달정도 앞두고 월세 50% 가까이되는 금액으로 인상해서 받으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 증액이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묵시적갱신으로 두 번 연장한 경우라면 청구권 행사가 되는 걸까요?

    ==>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청구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이 묵시적갱신이였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적이 없기때문에 1회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