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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멧새249
힘센멧새24923.11.14

월세방 묵시적 갱신이후 1년 지나서 금액을 올려 달라하시네요

주변 방 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게 계약했습니다

초기 계약 후 2년 살았고 계약 끝나기 전에 말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라 생각하고 이후로 1년이 (3년정도 살고 있음)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분께서 주변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방을 빼거나 월세비용(대략3분의1정도)을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동 연장 됐기 때문에 올려 드릴 수 없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말이 안통해요

그럼 이사비용이라도 주시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지껏 제가 저렴하게 살았어서 주인분께서 손해를 봤다고 이사비용까지 주면 자기는 손해가 크다고 하시는데

무작정 비용 올려서 계약서 다시 쓰거나 그냥 나가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 안써도 된다는걸 임대인도 알고 있는거 같은데 자꾸 막무가네로 나오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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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차임의 증액청구는 위 규정에 따른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서류의 제공을 요청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현재 차임이 주변 시세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낮거나 높은 사정이 있다면 5% 범위에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대료 인상이 현재 임료의 5% 범위이고, 주변 시세에 비춰 현재 임료가 너무 낮다면 일응 타당성은 있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로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기 때문에 강제로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집에서 나가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비용을 33% 인상해달라는 것은 법정을 넘어서는 것이라 불가능하고, 이사비용에 대한 집주인의 항변도 부당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적절히 집주인과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