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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타킨220
진기한타킨22022.09.24

월세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문의

2021년 8월 20일~2022년 9월 19일 (13개월) 월세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12개월 아닌 임대인께 부탁드려 13개월로 계약했고 13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21일 계약 만료되었다고 월세를 올리겠다 통보받았습니다.

월세를 올려주지 않을 거면 나가라는 식의 통보였는데 기존 1500/월세 35 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3만 원 인상된 38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올려주지 않을 거면 나가래요.

금액 인상해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마지막 13개월 차에도 매달 월세일 20일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께 전화로도 말씀드렸는데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말 없어 묵시적 갱신된 걸로 알고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헌데 임대인이 계약서에 있는 2022년 9월 19일 (13개월)이 지난 2022년 9월 21일에 연락 주셨고 저리 통보하셨습니다.

질문 1)

1년 계약이라 묵시적 갱신이 해당 안 되는 건가요?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2년까지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 이 부분이 너무 헷갈려요.

질문 2)

계약 당시 12개월이 아닌 13개월로 요청드렸고 주인이 9월 21일 전화주셨습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월세 인상 해줘야 하나요?

질문 3)

월세 인상하지 않을 나가라 하셨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 말대로 재계약밖에 없나요?

15000원짜리 부품 교체시에도 말이 많았던 분들이라 얼굴 붉히고 싶지 않은데 법으로 지정된 게 있다면 주인분께 어떻게 전달해야 원만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4)

묵시적 갱신일 경우 저는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1년인지 2년인지 궁금하고 제 경우 계약서상 13개월이라 언제까지 거주 가능한지 날짜로 알고 싶습니다.

질문 6) 재계약 안 할 거면 주인이 나가라 하면 우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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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임대차기간은 법적으로 2년 보장되므로, 아직 임대차기간은 만료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답변은 구체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참고로만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