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굉장한계란후라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앞서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지문만 찍은 경우는 cctv나 당일 근무자들의 증언 등등으로 증빙가능하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라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이다보니 전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증빙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물론 자체적으로 근태확인서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두고 지급신청하면 되겠지만 추후에 문제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돌려줄 돈이지만서도 근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은 찍지않고 퇴근지문은 찍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