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
앞서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지문만 찍은 경우는 cctv나 당일 근무자들의 증언 등등으로 증빙가능하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라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이다보니 전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증빙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물론 자체적으로 근태확인서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두고 지급신청하면 되겠지만 추후에 문제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돌려줄 돈이지만서도 근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자가 질문한 내용은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고용된 회사 사규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노무사들이 답변을 달면 그것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간접증거(증언 등)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 불과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이면 인사부서 등 담당부서에서 법정공휴일 휴일근로를 명한 서면 + 출근하여 휴일근로를 한 사실을 확인한 서면 등을 작성해 두는 방식으로 감사에 대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과거 공직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관리자 확인이나 동료 진술서 업무용 이메일 접속내역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제 감사가 있더라도 환수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감사를 진행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특정된 공식적인 서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카드, 동일 상황의 여러 근로자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즉, 근무사실확인서(업무일지 등)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본인 서명ㆍ날인만이 아닌 관리감독자, 동료직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놓도록 시스템화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