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자의날 근무수당에대한 질문입니다.

2022. 07. 22. 13:27

휴일이나 근로자의날에 회사 지시가 아닌 본인의지로 출근을 했습니다.(근무날이 아님)

1. 이럴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2. 법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 해야할경우 어떤법에의한 근거해서인지

3. 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럴경우 회사에서 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해야하나요?

>> 사용자의 지시/명령 없이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휴일에근로한 때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회사에서 임금을 지불 해야할경우 어떤법에의한 근거해서인지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법적으로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경우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2022. 07.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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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3.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정의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는 근로자가 본인 의지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내 모두 수행할 수 없는 업무량이었다거나, 사용자가 이를 묵인하는 등 묵시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022. 07.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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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발적인 시간외근로의 경우 업무의 경위나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 여부, 통상적인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시간외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이 경우 적용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가 됩니다.

      3.자발적인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022. 07. 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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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단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였으면 임금 지급대상인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2022. 07.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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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의 지시가 아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지급의무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의 제한은 1주간의 법정 기준근로시간 이외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휴일근로시간은 동조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며,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68207-1036, 1999. 05. 07.]

          2022. 07. 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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