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 후 뜨는 기간동안의 전입신고(대출문제 포함)1. 매수할 아파트 본계약 및 계약서로 대출 신청함 (다음달 9월17일이 아파트 잔금처리 및 대출나오는날)ㄴ[대출 서류 준비 할 때 등본 및 초본 제출 (준비한 서류엔 매도한 빌라 주소로 되어 있음)2. 기존 살고 있던 (매매) 빌라를 8월25일 잔금 받고 매도함3. 매수한 아파트로 바로 못가는 상황이니 아내와 본인은 각자 부모님 집에 두 달간 살기로 함(부모님 자가)4.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하려 하는데 은행측에서 대출 취소 될 수 있다는 얘길 들음(대출 심사는 완료 됨),(부모님이 세대주인 상황이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가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출 취소 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 전입신고를 하려면 부모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의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그럼 내가 집살때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말씀인건지...)5. 매도한 빌라에 계속 남아 있자니 매수한 사람측에서 허락도 안해줄 거 같고 법으론 매도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옴법을 따르자니 대출이 막히고 대출을 따르자니 법을 어기게 됨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