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사 후 뜨는 기간동안의 전입신고(대출문제 포함)

1. 매수할 아파트 본계약 및 계약서로 대출 신청함 (다음달 9월17일이 아파트 잔금처리 및 대출나오는날)

ㄴ[대출 서류 준비 할 때 등본 및 초본 제출 (준비한 서류엔 매도한 빌라 주소로 되어 있음)

2. 기존 살고 있던 (매매) 빌라를 8월25일 잔금 받고 매도함

3. 매수한 아파트로 바로 못가는 상황이니 아내와 본인은 각자 부모님 집에 두 달간 살기로 함

(부모님 자가)

4. 두 달 동안 전입신고를 부모님 집으로 하려 하는데 은행측에서 대출 취소 될 수 있다는 얘길 들음

(대출 심사는 완료 됨),(부모님이 세대주인 상황이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가려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께서 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대출 취소 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 전입신고를 하려면 부모님 집을 처분한다는 조건의 동의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그럼 내가 집살때 부모님은 길바닥에 나 앉으라는 말씀인건지...)

5. 매도한 빌라에 계속 남아 있자니 매수한 사람측에서 허락도 안해줄 거 같고 법으론 매도 후 14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옴

법을 따르자니 대출이 막히고 대출을 따르자니 법을 어기게 됨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기존 주택을 매도한 날을 기준으로 무조건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다른 주소지로 단순히 전입신고만 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대출 요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기존 주택에는 계속 전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간이라도 실제 거주가 가능한 다른 주소지가 있다면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소지만 옮기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주 여부와 함께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 상 주택 담보 대출의 보유 주택 수는 신청자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유주택자인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 역시 다주택(또는 유주택) 세대로 간주되어 승인된 대출이 취소될 것입니다.

    이처럼 은행의 대출 조건과 주민등록법상 14일 이내 전입 의무가 충돌하여 겹치는 기간이 발생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저렴한 고시원이나 단기 임대 원룸을 한 달 정도만 계약하여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뒤 독립적인 무주택(또는 1주택) 세대주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고시원 등 추가 비용 지출이 부담스럽거나 번거롭다면, 매도한 빌라의 새로운 매수자에게 현재의 곤란한 대출 상황을 설명하고 아파트 잔금일인 9월 17일까지만 서류상 주소지를 남겨둘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대상이지만, 최대 5만 원에 불과하므로 대출이 막히는 막대한 금융 사고와 비교하면 가벼운 페널티입니다.

    여기서 가장 피하셔야 할 내용은 임시방편으로 부모님 댁에 주소지를 올려두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전산망은 심사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유주택 세대로 스크래치가 발생하면, 이후 황급히 세대를 다시 분리하더라도 이미 규정 위반 기록이 남아 대출 실행을 거절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댁으로 이전하는 것은 피하시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민등록을 합치게 되면 직계가족간에는 주택수가 포함이 될 수 있어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등이 가족중에 무주택자등에 전입신고를 해서 동거인등으로 등재가 되고 대출 실행일 기준에 다시 새로운집에 전입을 해서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집 전입은 대출 취소 리스크가 높으며 은행에 공백 기간 전입 불료를 서면으로 확인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은행이 확인서를 거부하는 경우 9월 17일까지 미루고 과태료 5만원을 감수하시는 것이 대출 취소보다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승인된 상태에서 잠시 부모님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대출이 회수될 가능성은 적다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인데 대출 승인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