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해지 후 해당 물건지에 신규계약 문의
전세 계약해지 및 신규계약 문의
제 명의의 버팀목 청년대출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결혼을 해야해서 대출을 상환 하고 부모님 명의로 이 집 계약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일 것 같은데요.
1월 n일 계약 해지 집주인측으로 안내
부모님이 부동산에 신규계약 진행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입금 -> 확정일자 받으면서 보증보험 가입
집주인이 은행으로 버팀목 대출 상환
집주인은 아직 계약만료 전이니 돈을 알아서 마련해 빼가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고, 부동산에서도 집주인이 자기보고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 >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이 될 것 같은데요.
만일 집주인이 부모님께 돈만 받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