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이용문의입니다.알려주세요

오늘 매매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살고있고 이번에 집을 구매하면서 전입신고해서 첫생애 디딤돌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기금e든든 대출에서 사전심사보려고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있다고 반려되네요.

세대주가 아니니 신청을못한다는건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자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기금E든든 앱에서 자동 반려 처리가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이사할 주택으로 단독 분가할 예정인 상태라면, 온라인 사전 심사 단계에서 신청인 자격을 일반 세대주가 아닌 '세대주 예정자'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격요건을 활용하면 무전입 상태에서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금 E든든에서 다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인적 사항이나 세대주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에서 '세대주 예정자' 항목을 찾아 체크한 후 재심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속해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면 기금e든든 사전심사에서 무조건 반려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를 해결하려면 잔금일(대출 실행일) 전까지 독립된 세대주가 되겠다는 확약을 하거나 미리 세대분리를 하셔야 해요. 디딤돌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지만, 이번에 매수하는 집으로 이사하며 세대주가 될 ‘세대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금e든든에서 신청할 때 ‘단독세대주(예정자 포함)’나 ‘세대주 예정자’로 체크해 사전 심사를 임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으니 시도해 보세요.

    만약 시스템에서 이 선택이 안 되거나 계속 반려된다면, 현재 부모님 집 주소지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직접 ‘세대주’로 변경(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하거나 분리)해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 지위를 먼저 확보한 뒤 기금e든든 사전심사를 다시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 심사가 어려우면 매매계약서, 소득 서류, 부모님 등본을 챙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디딤돌 대출 취급 은행 창구를 찾아 “새 집으로 전입해 세대주가 될 예정”임을 설명하며 대면 심사를 진행하면 더 수월하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