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공동채무 아파트 매수 시 세대주 전입신고 순서
지금은 월세로 제가 세대주이고, 아내는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9월 22일에 아파트 매매 잔금 및 등기를 치게 되는데, 이 집은 5:5 공동명의이며, 공동채무(주담대)로 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때 아내를 새 아파트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저는 월세 보증금을 10월 1일에 돌려받고 나서 기존 월세집에서 전출하고, 그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내가 9월 22일에 새 집 세대주로 들어가고,
제가 10월 1일에 전출 후 새 집으로 전입신고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행정상, 등기, 주담대(공동채무 실행)와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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