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배우자 이름으로 전세계약한 오피스텔에서 제가 세대주, 배우자가 세대원으로 살고있다가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아파트로 저 먼저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기존에 오피스텔 세대주였던것을 배우자에게 넘겨주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면, 자동으로 오피스텔 세대주는 제 배우자 / 아파트 세대주는 저 이렇게 되는걸까요?
그냥 질문자님만 새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주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기존 오피스텔에 배우자가 남아 거주하므로 전출지(오피스텔)에서 남는 세대의 세대주를 배우자로 정해 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과정에서 기존 주소지의 남은 세대주를 배우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서식에서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