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수과정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당장 살지는 않을 예정이고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계속 살 예정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는날,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월세입자를 구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날 세대분리하여 새로 사려는 아파트에 세대주가 되고, 아내는 현재 월세집의 세대주가 되는 것인가요?

이후 월세입자 세팅이 되고 들어오면 저는 다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 할때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때문에 임시 전입신고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월세집의 전출이 될 경우 가족이 전입이 되어여 있는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의무가 있고

    만약 실거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 대출금 반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 일반대출은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전입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닙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위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아파트에 아내분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내분은 현재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대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