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과정 전입신고 질문있습니다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세집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며, 아내는 세대원입니다.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당장 살지는 않을 예정이고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현재 월세집에 계속 살 예정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는날, 제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월세입자를 구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날 세대분리하여 새로 사려는 아파트에 세대주가 되고, 아내는 현재 월세집의 세대주가 되는 것인가요?
이후 월세입자 세팅이 되고 들어오면 저는 다시 현재 집으로 전입신고 해야되는건가요?
원래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 할때 소유자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 조건때문에 임시 전입신고를 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월세집의 전출이 될 경우 가족이 전입이 되어여 있는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관대출을 받은 경우, 전입의무가 있고
만약 실거주 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 대출금 반환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 일반대출은 거주의무는 없습니다.
대출받은 은행에, 전입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는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심이 좋아보입닙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대출을 위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세입자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현재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 아파트에 아내분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분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내분은 현재 월세집에 세대주로 남아있게 됩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대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