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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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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대주 변경시 집주인에게 고지해야하나요?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월세방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를 저로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따로 알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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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자인 배우자가 그대로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로 세대주만 변경하는 경우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월세 세대주 변경 시 집주인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자와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 집주인은 계약 조건에 세대주 변경 시 통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에게 알릴 경우, 새로운 세대주 정보와 함께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변경을 요구한다면,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사실을 알리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별도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임대차계약 당시 단독거주한다고 하거나, 추가 인원 거주 시 통지하도록 하였다면 그에 따른 통지는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은 집주인과는 무관한 사정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이에 대해서 따로 알려야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