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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정갈한두부김치
새로 들어가는 월세에서
세대주 1명을 전입신고(동거인으로 등록) 하고 나서, 세대분리하여 공동 세대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계약 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한 집에 두 명의 세대주가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 또는 무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세대주 등록 방법은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진행과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진행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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