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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왜가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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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임대로 전입신고할때 세대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편입이 되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대분리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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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되, 세대분리를 통해 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
    1. ​전입신고 시 별도 세대 구성 요청​:

      • 전입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서에 '세대주'로 등록되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변경 신청​:

      • 만약 이미 전입신고를 하여 동거인으로 등록된 경우, 세대주 변경 신청을 통해 별도의 세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세대주와의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절차​: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시 세대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법 제11조).

    4. ​필요 서류 준비​:

      •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전입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필요한 경우) 등이 있으며, 별도의 세대로 등록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지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 서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진행하며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지인과 함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세대분리를 신청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그리고 앞서 작성한 무상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단 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위 과정을 따르면 무상임대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 신고 시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미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대분리의 경우 만 30세 이상이거나 독립된 생계유지가 가능하면서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여야 가능하고,

    다만 지인의 아파트에 전입신고하는 점에서 거주 관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