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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취중인데 가족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현재 저는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때 제가 살고있는 주소에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넣으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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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임대차를 진행하시더라도 누구와 살지까지는 임대인이 관여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전입신고 역시도 세대주인 본인동의만으로도 아버지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별도 특약으로 거주인원에 대한 제한이나 통보가 있는 경우 (드물게)에는 임대인에게도 통보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월셋집의 계약서 상에 거주 인원에 대한 사항이 없거나 임대인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면 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주인원에 변화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저는 월세로 자취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거주하는 임대아파트 계약이 만료됩니다.

    이때 제가 살고있는 주소에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넣으려면 임대인에게 알리고 해야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어 주소지를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임차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에 입주자는 1인만 가능 이라고 되어 있거나 전입 시 세대 추가는 임대인 동의 필요라고 명시된 경우나

    공공임대나 원룸 건물 내 규칙이 엄격한 경우 이런 경우 몰래 전입신고하면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가능한 경우는 계약서에 세대원 제한 내용이 없고 다가구·다세대 주택에서 1인 가구로 계약했지만,실제로 아버지도 함께 거주할 예정이라면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행정상 절차일 뿐,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상 약속을 어기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어떤 상태인지 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전에 거주자 제한 등의 특약사항이 없을 경우 아버님를 전입신고를 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자체는 집주인 허락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은 계약 당사자 외 제3자를 주소지에 전입 또는 동거시키지 않는다 라는 특약 조항이 있는 경우 위반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취 중이시고,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임대아파트 계약이 만료되어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대해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세대원 등록에 대해

    세대원 추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세대원 추가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세대주와 함께 같은 주소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주민등록 주소를 자취하는 집으로 옮기고자 하시는 것 같네요.

    2. 세대원 등록을 위한 절차

    1. 현재 거주지 주소로 전입신고

    아버지가 자취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는 본인이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시, 세대주(자취하는 집의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대원 추가는 사실상 가족 간의 동의로 가능하지만, 세대주(현재 자취하는 본인)가 동의를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추가

    세대주가 동의하면,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원 추가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임대인 동의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는 세대원 추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입신고나 세대원 추가에 대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아버지가 집주인과 다른 주소로 등록된 세대원으로 거주하신다면, 임대계약서에 따른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이나 임대인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거주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주의사항

    전입신고 전 세대주 동의: 아버지를 세대원으로 등록하려면 자취하는 집의 세대주(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세대원 추가: 전입신고는 주소지 변경을 의미하며, 세대원 추가는 그 집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가족을 주민등록에 올리는 절차입니다.

    결론은 세대원 추가는 임대인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자취하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 후 세대원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사전 확인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