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집주인의 전입신고 요청(분리세대)

빌라 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집주인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는데 6개월내에 전입신고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에게 분리세대 조건으로 전입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세대주인 저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가 당하게 되는 손해가 있는지요?
그리고 LH와 임대주택 등을 고려중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세대주가 2명일 때 문제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LH 등에 세대주가 2명인 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져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해당 목적물에 대한 경매에 참여할 때 임대인이 전입한 부분이 본인의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