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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강렬한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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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무상임대차계약서 진행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앞둔 세입자이고,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부가 동거인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에는 동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매도가 되어 전세 만기 이후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새로운 집주인분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집에 동거인이 포함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동거인의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해당 내용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나 대출에 필요한 이유 등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해두시고 임대인과 나눈 대화등은 모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거인에 대해서만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원래 계약자인 본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그 법률관계가 유지된다면 본인 권리 행사에는 제한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위와 같은 점 유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