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신고 시 주의 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딤돌 대출로 인해 가족 구성원 주소지 변경이 있어 주의사항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상황
아버지
어머니
본인(만30세 이상) 세대주 + 미혼
제가 디딤돌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24년12월2일 부터 기존 대출 차주만 구입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면되었으나
변경되어 부양가족 1명을 추가적으로 같이 구입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잘 모르지만 예상되는 부분은 아버지 회사에 어머니가 피부양자로 건강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부양자가 되서 제가 다니는 회사에 건강보험 납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이를 알리고 어머니도 건강보험 가입자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하나요?
제가 구입하는 아파트 주소지도 동까지는 같은 주소지 인데 전입신고하여도 그냥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머니를 제가 구입하는 주택으로 전입신고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이 이미 피부양자인 상황이라면 본인과 함께 새로 매매한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인 소득이나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등재가능합니다.
가입자 변경에 따라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부친의 회사에도 전입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