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부양가족 전입신고 문의드려요
만30세미만 미혼 세대주 부양가족 조건으로 대출 실행 예정입니다. 전입신고가 필수라고 들었는데, 양쪽 부모님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기존 주택은 아버지가 만60세 이상으로 무주택자라 처분 의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집에 계시고 어머니만 제 아파트로 전입 신고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실거주의무가 있긴한데 꼼꼼히 실사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만30세미만 미혼 세대주 부양가족 조건은 전입신고가 필수인데, 한쪽만 하셔도 됩니다.
아버지만 그 집에 계시고 어머니는 글쓴이님 아파트로 전입 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실거주에 대해 사실 대부분 실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