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로 인한 배우자 부모님댁 세대주 합가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시 영향도 문의드려요?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로 인한 배우자 부모님댁 세대주 합가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했을때 어떤 영향도가 있을까요?
1.현재상황
은행 대출 승인(실행 예정), 기금 e 든든 사후 자산심사 적격
기존 전세집 만료로 인해, 배우자 부모님집 귀거 (전입신고 전)
기존 전세집 버팀목 전세 대출 이행 완료(전입신고 전)
배우자 부모님 두분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2.문의사항
배우자 부모님 댁 본인 세대주 합가 후 3주 후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 했을 시, 어떤 영향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배우자 부모님(만 60세 이상) 주택 명의, 본인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자 조건에 부합하는지?
- 양도 소득세, 취득세 영향이 있는지?
- 3주 뒤 전입신고로 세대가 나누어질때 건보료, 주민세도 분리가 되는지?
고수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세대로 전입신고를 하면 1가구2주택으로 취득세가 더 많아질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기전에 그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전입신고 할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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