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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이구아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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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실행후 유주택세대원 전입

디딤돌 대출실행후 직계존속 부모님과 합가할예정인데 아빠는 65세이상 무주택/엄마는 60세이하 유주택으로 유주택자가 세대원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기금에선 사후체크 없어 은행에 문의하라는데 은행담당자가 디딤돌을 잘몰라 여쭤봅니다

유주택 세대원(직계존속) 전입해도 문제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 후 2024년 6월 19일 신규 접수분 부터 세대주(차주) 및 세대원 전원 1주택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에 1가구 2주택이 될 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에 대해서 담당기관에서 모르면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대출이 실행이 됐을때는 괜찮지 않을까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