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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소쩍새292
굳건한소쩍새29223.12.27

디딤돌대출 및 신생아특례대출로의 대환이 가능할까요??

현상황)

전세만기후 아버지(만 67세)가 세대주(자가)인 집으로 전입이된상태이며 질문을 남긴 저는 딸입니다.

-남편, 저, 외손주(23년생)는 세대원이고,

혼인신고는 2019년 11월에 했으며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입니다.


궁금사항)

1. 생애최초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요건에

적합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대출은 배우자(남편)이름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여부

-1월 초에 디딤돌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 후

1월 말에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을 할 계획인데

대환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아서 대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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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질문자님 남편분과 아내분의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2. 대환대출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정확한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아

    일단 상품이 나오고 상담을 받아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생애최초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대출 요건에 적합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주택의 세대주가 되는 아버지의 집으로 전입되었고, 남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주택 구입자로서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소득, 신용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대출 요건과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여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계기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출을 상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환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대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환 프로그램은 대출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환까지의 기간이 짧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환 기간과 조건은 해당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