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대해마이페이지홈변호사로펌상담사례변호사포스트판례돋보기new로톡뉴스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제가 출소한지 3개월뒤(사기로 1년6월복역) 유심을 개통해주어 개통된 유심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조사 다 받고 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심개통을 했던건과 사기피해 본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사실이여서 모르고 방조한적 없다 이야기를 했고 유심개통은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경위와 증거내역을 재출하였습니다(계좌 입금내역 등) 그러고 조사 다 받으니 수사관 분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접촉 되셔서 벌금 나올수있어요라고 얘기하시고 조사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1.제가 단순 유심판매만 한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가 된걸까요?(전기통신사업법위반)2.사기공범(방조범)이거나 사기범죄를 한 범인이라는 혐의를 어느정도 벗은건가요? 조사받을때 피해액과 피해자명만 듣고 상세하게 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심개통하게된 경의와 판매한것을 80프로 정도로 조사받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