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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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중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 혐의

제가 출소한지 3개월뒤(사기로 1년6월복역) 유심을 개통해주어 개통된 유심으로 사기사건이 발생해서 오늘 조사 다 받고 왔습니다. 조사 내용은 유심개통을 했던건과 사기피해 본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기 피해 관련해서는 처음 듣는사실이여서 모르고 방조한적 없다 이야기를 했고 유심개통은 자백하고 인정하면서 경위와 증거내역을 재출하였습니다(계좌 입금내역 등) 그러고 조사 다 받으니 수사관 분께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접촉 되셔서 벌금 나올수있어요라고 얘기하시고 조사 끝났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제가 단순 유심판매만 한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고 어느정도 정리가 된걸까요?(전기통신사업법위반)
2.사기공범(방조범)이거나 사기범죄를 한 범인이라는 혐의를 어느정도 벗은건가요? 조사받을때 피해액과 피해자명만 듣고 상세하게 뭘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유심개통하게된 경의와 판매한것을 80프로 정도로 조사받았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경찰에서 그 사기에 대해서 계속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정확히는 판단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대여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만 문제되는 것이 맞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 여부에 대한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